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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퐁 ‘아기 상어’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표절 혐의 벗어

3dangle 2025. 8. 14. 16:04

 

[서드앵글] ‘아기 상어’(상어 가족) 노래를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대법원이 6년여의 법적 공방 끝에 국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2019년 3월, ‘아기 상어’가 자신이 2011년에 발표한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존 이미 존재하던 구전 동요인 ‘베이비 샤크’를 이용해 2차적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사회 통념상 새로운 독창적 창작성이 더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기 상어’는 구전 동요를 편곡하고 번안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한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으며, 조니 온리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다른 곡이라는 판단이다.

 

1심과 2심 법원도 ‘아기 상어’와 ‘베이비 샤크’ 간 음악적 구조가 명확히 차이가 있고, ‘아기 상어’가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봤다. 특히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도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했다.

 

‘아기 상어’는 2015년 더핑크퐁컴퍼니가 북미권 구전 동요를 편곡하고 춤과 함께 제작한 유아교육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 수 158억 뷰를 기록하는 등 글로벌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저작권 논란을 종지부 찍으며, 앞으로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저작권법상 2차적 저작물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구전 동요와 같은 공공 영역의 음악을 창작적으로 재해석해 사업적 성공을 거둔 사례로, 한국 창작자의 권리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평가다.

 

한편, 조니 온리는 이번 소송에 불복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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